7.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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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후견인의 직무는 친권자의 그것과 같이 피후견인의 신분상 및 재산상의 이익보호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로이 그 직을 사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939조).
지정후견인이든 법정후견인이든 선정후견인이든 마찬가지이다.
나. 청구권자
사퇴하고자 하는 후견인이 청구권자이다. 제3자는 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관할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라. 심리 및 심판
(1) 정당한 사유
사퇴의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후견인
의 직무가 공적(公的)인 것이라고 하여도 후견인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령(老齡), 질병, 본인의 부담과중 등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2) 주문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청구인의 사건본인의 후견인 사퇴를 허가한다.』
(3) 심판의 효력 등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후견인 사퇴를 허가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후견인이 사퇴하면 후순위 지정후견인이 있으면 그가,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법정후견인이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 후순위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다시 후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때의 선임은 전술 6.
가.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후견인사퇴허가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5호). 그 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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